부친의 동거인 자녀들 명의로 된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부친의 동거인 자녀들 명의로 된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친의 동거인 자녀들 명의로 된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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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의 자녀들이 원고가 되어 부친이 생전 동거하던 동거인의 자녀들을 피고로 상속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친께선 원고들의 모친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제3자와 동거를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동거인에게도 다른 자녀들이 있었는데, 부친의 사망 직전 부친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부친과 그 자녀들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명의가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부친의 자녀들은 해당 부동산은 본래 부친의 부동산인데 동거인들의 자녀들이 임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매계약을 빙자해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위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동거인의 자녀들과 부친 사이에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이 부친의 관여 없이 그 자녀들 임의로 이전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부친의 소유로 보아 명의신탁된 상속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의 자녀들에 의해서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소송과정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조정을 권유하였고, 위 매매계약 상당금원 만큼 동거인의 자녀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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