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배우자 및 이복형제에 대한 유증에 따라 유류분 반환이 문제된 사건
망인의 배우자 및 이복형제에 대한 유증에 따라 유류분 반환이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망인의 배우자 및 이복형제에 대한 유증에 따라 유류분 반환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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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이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1, 자녀 원고들 및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피고 2가 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피고 1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망인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1과 피고2에게 유증하였고, 피고 1, 피고 2는 망인이 사망하면서 위 유증받은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한편,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유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1에 대한 유증분이 사실혼 관계 청산 등에 따른 위자료 등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망인의 피고 1에 대한 유증분에 원고들에 대한 상속분이 모두 고려된 것이었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나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피고 2에 대한 부양의무 있는 망인의 당연한 의무를 고려하지 않아서 신의칙에 위반되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1에 대한 유증분이 사실혼 관계 청산 등에 따른 위자료 등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의 피고 1에 대한 유증분에 원고들에 대한 상속분이 모두 고려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피고 2가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나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부양의무 있는 망인의 당연한 의무를 고려하지 않아서 신의칙에 위반되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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