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이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1, 자녀 원고들 및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피고 2가 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피고 1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망인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1과 피고2에게 유증하였고, 피고 1, 피고 2는 망인이 사망하면서 위 유증받은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한편,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유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 1에 대한 유증분이 사실혼 관계 청산 등에 따른 위자료 등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② 망인의 피고 1에 대한 유증분에 원고들에 대한 상속분이 모두 고려된 것이었는지 여부
③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나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피고 2에 대한 부양의무 있는 망인의 당연한 의무를 고려하지 않아서 신의칙에 위반되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1에 대한 유증분이 사실혼 관계 청산 등에 따른 위자료 등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의 피고 1에 대한 유증분에 원고들에 대한 상속분이 모두 고려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② 피고 2가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나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부양의무 있는 망인의 당연한 의무를 고려하지 않아서 신의칙에 위반되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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