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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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모친의 딸을 상대로 모친의 아들(피대습인)의 다른 가족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모친의 아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데, 모친의 아들이 모친이 사망하시기 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기에 이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피대습인의 모친이 돌아가실 때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모친의 생전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원고들은 모친으로부터 일정 액수만큼의 금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는데, 원고들은 자신이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게 아니기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모친이 생전 원고들에게 토지 매각대금을 입금해주었는데, 해당 금원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생전 증여액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외에도 모친이 생전 거주하던 부동산 매각대금을 원고들에게 주었는데, 해당 부동산이 모친 및 그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본래 원고들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위 토지가 본래 망인의 아들(원고들의 부친)인 피대습인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각대금이 피대습인으로부터 모친에게 입금되어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된 점, 이후 모친이 이 돈을 원고들에게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볼때, 모친이 생전 원고들(대습상속인)에게 증여한 액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는 유류분산정기초재산이자 원고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모친께서 생전 거주하시던 부동산은 피대습인이 모친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고, 모친의 배우자가 매매계약서 및 입금증 등을 소유하고 있던 점에 미루어보아, 본래부터 모친과 그 배우자 소유로 보아야 하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이미 모친의 생전 원고들에게 입금된 사실이 있는 이상, 남은 유류분부족분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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