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 생전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친께선 생전 3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각기 다른 명의자로 명의신탁을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의신탁을 각 해지하면서 자녀 중 1인인 피고 명의로 전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부친이 돌아가시자,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 이전의 실질이 부친의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에 해당하기에 위 부동산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유류분부족분 만큼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부친이 생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 등기된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유류분 반환을 해야하는 경우 그 방법의 원칙과 예외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실질적으로 부친의 소유로서 단지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부친이 실질적 주체가 되어서 부동산 등기만 제3자에서 공동상속인 1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②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액반환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유류분부족분의 지분만큼 원물반환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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