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남매관계에 있습니다. 원고들은 부친이 사망하기 전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친이 사망한 후 피고 소유로 협의분할 상속등기하는 것을 승낙하는 이 사건 이행약정을 하였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이후, 원고들은 피고 및 모친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이행약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 내용이 원고들의 의사와 다르게 작성되었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로서 무효이며,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이전해 주라는 유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세 수입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분할협의서 및 이 사건 이행약정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
②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분을 증여하기로 유언하였는지 여부
③ 이 사건 소제기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원고들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약정서 및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부친이 사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해당지분을 증여하기로 유언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② 원고들의 위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이유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분 상당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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