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유증의 무효 여부와 유류분반환이 문제된 사건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유증의 무효 여부와 유류분반환이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유증의 무효 여부와 유류분반환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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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망인과 혼인한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자입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명의로 유증은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유언공정증서가 망인이 사망하기 불과 십수일 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망인은 당시 병환이 깊어 외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유언공정증서가 망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설령 유언공정증서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될 것을 대비하여,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및 특별수익 등에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 상당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인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고, 유류분반환의 경우 특별수익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망인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출장공증하여 증인들의 입회하에 작성된 것이고, 당시 망인의 의식상태 및 의사가 명료한 상태에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며 유효하다고 보았고,

다만,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으므로 그 부족분 한도에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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