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망인과 혼인한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자입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명의로 유증은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유언공정증서가 망인이 사망하기 불과 십수일 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망인은 당시 병환이 깊어 외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유언공정증서가 망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설령 유언공정증서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될 것을 대비하여,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및 특별수익 등에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 상당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인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고, 유류분반환의 경우 특별수익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망인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출장공증하여 증인들의 입회하에 작성된 것이고, 당시 망인의 의식상태 및 의사가 명료한 상태에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며 유효하다고 보았고,
② 다만,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으므로 그 부족분 한도에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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