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위조 여부와 상속재산반환 및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된 사건
증여계약서 위조 여부와 상속재산반환 및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증여계약서 위조 여부와 상속재산반환 및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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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친의 자들로 각 1/2 지분의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 망 부친은 사망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증여계약서 위조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예금 등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계약서 위조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예금 등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증여가 피고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예금 등은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 직전 또는 사망 후에 인출되어 피고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이라고 보아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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