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증여가 존재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증여가 존재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망인의 증여가 존재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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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망 부친과 망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들이고, 부친과 모친이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고, 각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상속지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협의취득의 대가로 받은 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대상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망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가 망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수첩메모지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면서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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