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께서 생전에 체결한 상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부친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해지하고자 한 사안입니다.
부친은 생전 피고와 상속재산에 대한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속 개시 이후 원고들이 상속재산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임차인은 부친의 사망 전후로 하여 줄곧 차임을 납부하지 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상속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상속 부동산 인도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해지가 되었는지 여부
② 원고 측 임대부동산 반환청구에 대해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고의 차임을 이미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배척하며 원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에 기한 해지 주장을 받아들였고,
② 피고의 보증금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에 대해서는, 보증금은 본래 미지급 차임을 담보하여 이를 당연히 공제할 수 있음을 근거로 피고의 미지급차임이 보증금 액수를 상회하는 이상, 보증금에 기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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