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구상채무를 자녀들이 상속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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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상속

모친의 구상채무를 자녀들이 상속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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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신용보증회사로, 주채무자인 A회사가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을 때 이 은행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준 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피고들의 모친은 원고와 A회사 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위 약정에 대해 A회사를 위해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A회사가 은행에 빌린 금원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해당 금원을 대신해서 변제하였고,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모친은 A회사에 구상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친이 돌아가시게 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는 모친의 생전 재산을 한정승인 하였는데, 이때 A회사가 공동상속인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정승인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이 사건 구상채무의 범위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모친의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승계 받았다고 보아 구상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다만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을 받아들여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채무를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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