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장남이 동생에게 상속부동산을 분배한 사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장남이 동생에게 상속부동산을 분배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장남이 동생에게 상속부동산을 분배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인****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장남이 동생에게 상속부동산을 분배해주었는데, 해당 분배로 동생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이 된 것으로서 여전히 장남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 것인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장남으로서 동생인 피고에게 자기가 상속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동생은 자신의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부동산은 단순히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여전히 신탁자인 자신이 소유권이 남아있고, 동생의 아내는 이를 기초로 동생에게 적극가담하여 등기를 마친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동생과 그 아내를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인 장남이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한 것인지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경료해준 것인지 여부

동생의 아내가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 해당하여 아내 등기가 민법 103조 위반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동생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경우, 피고가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는 등의 사실인정을 통해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동생에게 분배해준 것으로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경료해준 것이라 보았고, 등기말소 대위청구의 경우, 위와 같이 원고가 동생에게 등기말소청구권이 없는 이상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