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가 친생자인 것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
혼외자가 친생자인 것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혼외자가 친생자인 것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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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남편과 혼인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피고를 남편이 원고 몰래 원고와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후 시간이 지나 원고는 남편과 이혼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에 대한 수검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마치 피고를 원고가 낳은 친생자인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피고를 낳은 사실이 없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에 대한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에게도 수검명령서를 송달하였습니다.

수검명령을 받은 피고가 스스로 유전자검사를 받아 원고와 피고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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