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친여동생이고,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이복오빠의 대습상속인들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공동상속인들입니다.
청구인은 어렸을 때부터 병을 앓아 결혼도 하지 못한 언니인 피상속인을 20년 이상 보살펴 온 반면,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이복오빠의 자녀들로서 상대방들과는 전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피상속인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상대방들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싱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의 친여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병약한 피상속인을 돌보아왔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 피상속인을 부양하여 왔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부친의 사망으로 피상속인과 각 1/2씩 상속받은 부동산을 청구인이 피상속인 대신 관리하여 온 점에 대하여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어렸을 때부터 피상속인을 보살피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 피상속인을 부양하여 약 30년 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한 점, 상대방들은 피상속인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청구인이 부친의 사망으로 피상속인과 각 1/2씩 상속받은 부동산을 청구인이 모두 관리하여 오면서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이에 재판부에서는 청구인의 기여분을 50% 이상으로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청구인이 단독으로 분할받는 대신 상대방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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