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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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모친인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부친)와 나머지 자녀들(장남과 장녀, 차녀)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 1채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였고, 원고도 피상속인의 사인증여 의사표시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마자 부친과 나머지 자녀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아무런 처분문서 없이 구두로 아파트를 막내아들에게 사인증여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사인증여를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소송 도중에 소송당사자인 부친이 사망한 경우 부친의 상속지분을 소송수계인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별도로 사인증여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남기지 않고 구두로 아파트를 막내아들에게 사인증여하겠다는 말을 하여 온 사실에 대해서 배우자인 부친과 장녀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이를 인락까지 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사인증여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에 소송당사자인 부친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와 다른 피고들이 부친의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고,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친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11지분 중 원고가 상속하는 3/44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지위의 혼동으로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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