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부친인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피고는 차남과 3남, 4남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공동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대부분 장남이 상속받았기 때문에 장남이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2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이 모두 부담한 상속세와 상속비용 등에 대하여 차남과 3남, 4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장남이 대신 납부한 상속세 등에 대한 구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상속세를 납부한 날로 보아야 할지, 세무서에서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한 날로 보아야 할지 여부
② 장남이 납부한 상속세 중 가산세와 세무사 비용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한 상속세 등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세 등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상속세를 자진 납부 한 날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한 상속세 중 가산세와 세무사 비용 등 상속비용에 대해서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아 위 가산세와 상속비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다만 차남이 일부 재산을 더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차남이 분담할 비율을 약간 더 높게 계산하여, 피고들이 장남에게 반환할 가액을 정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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