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사망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는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합의서(1차)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였으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합의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자 새로운 내용의 합의서(2차)를 작성하였습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위 2차 합의에서 피고가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부터 매각절차를 미루고, 위 합의에 위반하여 근저당권 및 임차권을 설정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합의에 기한 매각대금 분배 청구권은 위 각 부동산의 매각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한 조건부 권리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과 피고 사시에 위 각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항변하고, 또한 1차 합의가 위 구두약정을 반영한 상속인들의 진정한 합의이고 2차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위조된 합의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무효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2차 합의의 효력 여부와 그 내용의 해석
② 2차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 1인 명의로 등기를 마쳤는데, 이를 매각한 경우에 정산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2차 합의서가 위조되었는지 또는 무효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차례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참석하기 어려운 자들이 참석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그대로 따르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고,
② 2차 합의서 내용만으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합의서 제3항에 따르면 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상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가 그 매각대금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합의서 제3항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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