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이 문제된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이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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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사망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는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합의서(1차)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였으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합의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자 새로운 내용의 합의서(2차)를 작성하였습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위 2차 합의에서 피고가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부터 매각절차를 미루고, 위 합의에 위반하여 근저당권 및 임차권을 설정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합의에 기한 매각대금 분배 청구권은 위 각 부동산의 매각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한 조건부 권리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과 피고 사시에 위 각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항변하고, 또한 1차 합의가 위 구두약정을 반영한 상속인들의 진정한 합의이고 2차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위조된 합의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무효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2차 합의의 효력 여부와 그 내용의 해석

2차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 1인 명의로 등기를 마쳤는데, 이를 매각한 경우에 정산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2차 합의서가 위조되었는지 또는 무효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차례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참석하기 어려운 자들이 참석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그대로 따르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고,

2차 합의서 내용만으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합의서 제3항에 따르면 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상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가 그 매각대금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합의서 제3항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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