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들은 형제지간인데, 부친의 이복여동생(청구인들의 고모)인 사건본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각자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한 사압니다.
즉, 사건본인은 결혼을 하지 않아 자녀들이 없는 상태인데, 청구인들 중 동생이 고모인 위 사건 본인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한 이후 사건본인의 건강이 악화되자, 자신이 양자로서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먼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던 형인 청구인이 부친 생전에 고모를 잘 보살피라는 유지에 따라 고모인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법원에서 정한 전문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청구인들이 각자 별도로 제기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대하여 두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동생은 자신이 사건 본인의 양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양자(청구인)가 아닌 법원에서 지정하는 전문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청구인들이 각자 별도로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지만 성년후견의 대상인 사건본인이 동일한 사안이고, 청구인들 모두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② 동생인 청구인은 자신이 사건본인의 유일한 자녀(양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건본인을 위해서는 전문가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서 지정하는 전문가 성년후견인을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성년후견개시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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