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과 참여인들의 모친인 피상속인은 계속 한국에 거주하셨는데, 계속 외국에 거주하던 자녀인 청구인이 일반 노트에 메모 형식으로 작성된 메모를 피상속인(모친)의 자필유언서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유언검인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청구인이 유언검인심판청구를 제기한 피상속인의 메모가 피상속인이 자필로 직접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쟁점이 되었고, 이러한 메모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인정하는지 여부, 유언검인조서의 기재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청구인이 자필유언서라고 주장하는 메모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인 차녀와 3녀에게 유언검인기일소환통지를 하고, 청구인에게는 피상속인의 메모 원본을 지참하도록 하여 유언검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메모가 실제 피상속인의 자필임을 확인할 방법은 없고, 다만 참여인들인 차녀와 3녀가 피상속인의 자필이 아니라 청구인의 글씨체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메모에 기재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유언검인조서에 기재된 사안입니다. 유언검인에서 일치된 진술이 없자, 청구인은 유언검인조서와 유언서를 가지고 유언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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