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장남 명의로 사준 아파트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후 장녀와 차남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피상속인이 장남 명의로 사준 아파트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후 장녀와 차남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장남 명의로 사준 아파트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후 장녀와 차남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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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모친인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피고가 장남이고, 원고들이 장녀와 차남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장남이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고, 피고가 해외에서 생활하는 동안 고액의 돈을 보내 피고가 해외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은 자신의 금융재산을 모두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여 장남인 피고는 피상속인 사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모두 유증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동시에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 명의로 사준 아파트에 대하여 위 아파트 자체를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장남 가족에게 보내준 1억원 이상의 금액과 장남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져간 금액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청구 사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까지 판단하여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 명의로 사준 아파트는 피상속인이 매수대금 전액을 부담하여 장남 명의로 매수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아파트 매수자금이 아닌 아파트 자체를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장남 가족에게 보내준 1억원 이상의 금액은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청구 사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여 판결선고를 할 수는 없지만 조정을 통해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보아,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을 전액 인출하여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갖는 것으로 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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