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공동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청구인들이 학생일 때 청구인들의 모친과는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였기 때문에 이후 청구인들과 부친인 피상속인은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이후 장녀가 부친이 이미 1년 전에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의사가 전혀 없어 모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피상속인 사망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의 모친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과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 피상속인이 이혼한 이후 피상속인과 연락을 끊고 살아 왔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인들 중 장녀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보고서야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처음알게 되었다면, 그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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