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손자녀들 명의로 증여한 재산을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아들을 상대로 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며느리와 손자녀들 명의로 증여한 재산을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아들을 상대로 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며느리와 손자녀들 명의로 증여한 재산을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아들을 상대로 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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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2남 3녀의 자녀들 중 딸들이고,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장남과 장남의 배우자(며느리)와 자녀들(손자)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차남에게 모두 증여하고, 남아 있던 집과 전답을 장남에게 모두 증여하였는데, 장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전답 중 일부를 자신의 배우자(며느리)와 자녀들(손자) 명의로 나누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딸들인 원고들은 장남과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위적청구로 장남에게 유류분 전액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장남과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각 유류분반환청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장남의 배우자(며느리)와 자녀들(손자) 명의로 증여한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인데, 유류분 소송에서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피상속인이 집과 전답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전답에 대해서는 장남이 자신의 배우자(며느리)와 자녀들(손자) 명의로 나누어 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증여한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 별도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채권은 딸들이 모두 분할받는 것으로 하고, 이를 반영하여 장남이 딸들에게 반환할 유류분가액을 산정하여 가액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하지 않아 조정 결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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