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부친인 피상속인의 장녀이고, 피고들은 장남과 차녀의 남편(둘째 사위)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주택 부지를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차녀의 둘째 사위(차녀의 남편) 명의로 매수하고, 이후 주택을 신축할 때에도 둘째 사위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둘째 사위 명의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 사망이후 장녀인 원고는 피상속인이 둘째사위 명의로 취득한 전원주택과 장남 명의로 매수한 다가구주택은 피상속인이 각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둘째 사위 명의로 전원주택 부지를 매수한 이후 그 부지 위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둘째 사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피상속인이 둘째 사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장남의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매수한 것을 피상속인이 다세대주택을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① 둘째 사위는 피상속인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 기여한 대가로 피상속인이 둘째 사위에게 주택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택은 피상속인이 계속 관리하여 온 점, 재산세 등을 피상속인이 계속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택은 피상속인이 둘째 사위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인정하였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건물에 대해서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장남의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매수 당시 근저당권을 장남 명의로 인수하고,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도 장남이 체결하는 등 장남이 관리하여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다세대주택은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기 보다는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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