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 사망 이후 자녀들이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속소송에서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남긴 채무(상속채무)를 어떻게 분담하게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어떻게 분담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와 더불어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속소송입니다. 두소송은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소송인데,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충분히 만족시킬만큼 많으냐 또는 적으냐에 따라 둘다 제기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1가지만 제기될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달리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도 분명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이러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는 어떻게 분담하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분할 대상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냐의 문제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상속채무는 권리와는 별도로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당연히 상속하게 되는 것이어서 재판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채무는 그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서울가정법원 1996. 7. 24. 선고 95드74936,74943 판결) 상속채무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상속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채무를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담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일부 상속채무에 대하여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임차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아파트, 빌라)를 분할받았을때 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부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유증하였을 때, 그 유증 대상부동산에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판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특정 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특정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산정할 때 그 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한 가액을 특별수익가액으로 산정하여 그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이기는 하지만,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유증받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라고 판시(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하고 있으므로, 특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그 부동산을 유증받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도 일부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느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도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유증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부동상가액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가액을 특별수익가액으로 산정함으로서, 상속채무인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그 부동산을 유증받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유류분부족액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게산을 하게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적극적 상속재산+증여액-상속채무액
B=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1/3(민법 제111조, 1118조)
C=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유액
D=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상속 채무 분담액
위 유류분부족액 계산 방식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A)가액은,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위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가액에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을 곱하여,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가액을 산정합니다.
위 유류분가액에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과 순상속분액(D)을 공제하여 가액이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 계산식에서 유류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D)"은, 유류분권리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에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분담액"을 공제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실제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부분담액이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복잡한 유류분부족액 계산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사례 내용]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은 A와 B이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A에게 10억원을 증여하였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2억원이 있고,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1억원이 있는 경우,
B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위 상속채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기초재산가액은, 적극재산 2억원+생전증여액 10억원-상속채무 1억원 이므로, 총 11억원입니다.
위 기초재산가액 11억원에 B의 유류분비율인 1/4을 곱하면 B의 유류분가액은 275,000,000원입니다
남아 있는 적극재산 2억원은 모두 B가 상속하게 되면, B의 유류분부족액은 75,000,000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속채무를 반영하여야 하는데, 위 상속채무 1억원은 A와 B가 각 5000만원씩 분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 상속채무분담액을 포함하여 유류분부족액을 계산하게 되면,
B의 유류분가액 275,000,000원에서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위 순상속분액은 B가 상속받은 가액 2억원에서 상속채무분담액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150,000,000원이 순상속분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유류분가액 275,000,000원에서 순상속분액 150,000,000원을 공제한 125,000,000원이 정확한 유류분부족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게 되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으로 받은 금액으로 상속채무를 부담하는데 사용되어 버린다면 유류분권리자에게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속채무액에 대해서는 유류분의무자로부터 반환받아서 상속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상당액을 지급하고, 다시 채무를 반환받는 식의 순환적인 구상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재판부에서는 적절히 조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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