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후 회사로 찾아왔습니다...집착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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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후 회사로 찾아왔습니다...집착의 결말 

신동우 변호사

소개팅 후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호감이라 생각했던 관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 이후 연락을 끊었더니, 그 사람이 사무실까지 찾아왔다는 이야기. 실제로 대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집착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인물, 장소, 배경 등은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대전의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30대 직장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몇 차례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금세 소원해졌고, A씨는 B씨의 연락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B씨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로 “왜 연락을 피하느냐”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A씨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출근하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느 날 회사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수차례 목격된 후, B씨는 어느 날 꽃다발과 음료를 들고 사무실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A씨를 찾는 그의 모습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고, 회사 측은 바로 경비를 호출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SNS를 통해 회사 정보를 알아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무실 출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호감 표현이라기엔 너무 집요했고, 그 방식 또한 불법적이었습니다.

또한, B씨의 행동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날 사무실 직원들은 업무를 중단하고 퇴거 조치에 협조해야 했으며, 외부 고객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더욱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거침입죄였습니다. 사무실 역시 보호받아야 할 사적 공간이며, 외부인의 허락 없는 출입은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B씨는 “그냥 꽃만 전하려 했다”고 항변했지만, 이는 침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B씨의 집요한 행동이 A씨에게 심각한 공포와 불안을 야기했으며, 사무공간 침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접근금지 명령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의 집착’이 어떻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접근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사적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현실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 단순히 민사적 차원을 넘어 형사처벌로 직행할 수 있다는 점도 경각심을 줍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업무 공간은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곳입니다. 외부인의 무단 침입은 그 자체로 회사 전체에 위협이 되며, 이로 인한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A씨는 이후 사내 게시판에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이 글은 동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고, 이후 회사는 외부 방문자 관리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연애도, 이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의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장됩니다. 소개팅 이후 상대가 연락을 끊었다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당신의 감정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소개팅 후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 이 문장 하나에 담긴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관심이든 사랑이든, 상대가 멈춰달라고 하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소개팅 후 회사로 찾아왔습니다”라는 이 말이, 더 이상 미담이 아닌 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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