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방식 : 검문식단속, 사고단속, 신고단속
경찰의 음주단속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라바콘을 깔고 경찰이 경광봉을 들고 도로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음주단속하는 것을 '검문식단속'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라 외국 방송사에서 가끔 취재하러 오는 진풍경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출동하여 운전자에게 음주단속하는 것은 '사고단속'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음주운전 의심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그 운전자에 한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신고단속'이라고 합니다.
사고단속이나 신고단속은 피측정대상자가 정해져 있어, 경찰관의 음주단속은 피측정대상자에 대한 음주단속을 끝으로 단속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검문식단속의 경우는 다릅니다.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낚시대를 드리운 낚시꾼의 입장입니다. 음주운전자를 단속해야만 음주단속활동이 끝이 납니다. 요즘에는 음주운전자가 1명이라도 나와야 검문식단속을 종료합니다. 검문식단속을 하는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덥고 추운 노상에서 계속 음주단속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 경찰관의 꼼수
검문식음주단속에서 소수의 경찰관은 단속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꼼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음주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물 적게 주기
불대 끝을 손가락으로 막기
먼저 물 적게 주기입니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피측정자에게 최소한 200ml의 음용수(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보다 물을 적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쓰는 종이컵은 가득 채워도 180ml이므로 이러한 종이컵을 이용할 때는 2컵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나 종이컵에 물을 줄 때 1컵만 준다면 반드시 항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불대 끝을 손가락으로 막기입니다. 음주측정기는 빨대처럼 생긴 불대에 숨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측정이 이루어 집니다. 불대의 부는 부분 반대 부분은 숨이 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살짝만 막아도 측정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경찰관의 손이 불대쪽에 있다면 필히 항의하셔야 합니다. 항의하지 않고 수치가 나온다면 누구도 귀하의 억울함을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수치는 표출되었고 경찰관의 손이 불대끝에 닿았다는 증거는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음주단속될 때는?
음주단속이 될 때는 가급적 자신의 자동차 앞이나 뒤(블랙박스 녹화가능한 곳) 또는 순찰차의 앞(순찰차 블랙박스), CCTV가 있는 곳에서 단속이 되어야 향후에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측정장소를 자신이 제시하면 측정거부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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