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강제로 성관계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당한 사건
[강간치상] 강제로 성관계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당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강간치상] 강제로 성관계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당한 사건 

이철무 변호사

혐의없음

부****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인 틴더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대화를하며 친밀감을 쌓은 당사자들은 직접 만나기로 하여 데이트를 하였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여성의 질 내부가 찢어지면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함께 숙박업소를 간것은 맞으나, 성관계 도중 통증을 느껴 그만하라며 의뢰인을 밀쳐냈음에도 힘으로 눌러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피해자측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질 내부가 크게 찢어진 상황은 강제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전후 사실관계와 성관계 이후 여성이 병원으로 가게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만약 의뢰인이 강간을 하였다면 자신의 신분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응급실에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상황을 알게되었기에, 비난이 두려워 거짓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을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철무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