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 A씨 외 다수(집단고소)는 B씨를 투자 사기(금융사기 및 외 범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B씨는 다수의 A씨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SNS로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서를 무료로 준다고 하며 접근했습니다. 그 이후 라인으로 초대되어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비밀유지와 실행력을 요구하며 투자금을 넣으면 과한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계속해서 투자금을 높여나갔습니다. 투자 분야는 코인,FX,선물,옵션, 장외주식 등 다양한 투자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돈을 입금하면 수 천 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선동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투자금을 입금하고 특정 거래에서 투자금을 사라지게 하는 사기행각을 벌여 투자자들은 사기 행각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들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피고소인 B씨는 법령에 허가받지 않고 A씨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 교부받은점, 기존 주식으로 손실 본 것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단기간 내에 100% 이상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고소인들을 기망한 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씨 일당은 투자금을 더 종용한 점, 환불을 요청하자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금액을 납부를 해야 한다며 금전을 계속 갈취하려는 점 등으로 A씨외 다수 투자자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는 사기, 금융투자법 위반, 범죄수익은규제 등의 사유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구속구공판' 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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