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지가처분 청구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금지가처분 청구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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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지가처분 청구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민옥 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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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해야 하는 2가지 이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해당 부동산의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로,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소송 기간 중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다른 점유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A라는 당사자에게 소송을 청구했더라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권리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송 중 명의가 변경된다면, 효력은 상실되기에, 이때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이외에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소송 도중에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게 된다면, 승소했더라도 금전을 반환받을 수 없는 만큼, 이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심각한 피해 또는 복구하기 힘든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홀로 신청하기가 어렵고, 홀로 신청했다가 종종 기각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지만, 이러한 증거자료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홀로 준비하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법원에서 청구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법원에서 “청구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오랜 지인이었던 A씨의 요청으로, 1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빌려주었고, 그 당시 A씨는 11억원의 대금을 2019년 3월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 서울 소재에 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갚기로 한 날짜가 2달이 지났음에도 11억원에 달하는 대금의 10%로도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대금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의뢰인은 A씨에게 독촉 전화와 문자를 하였는데요.

< A씨는 의뢰인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변제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독촉 문자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의뢰인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대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모든 금전을 반환받고자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밀히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A씨에게 1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작성했던 만큼, 권리관계가 확실하기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대금 반환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A씨는 의뢰인의 전화를 고의적으로 피하거나, 일부만 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방어하는 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대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그래서 본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에게 차용증에 명시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과 동시에 이를 신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A씨는 일부 변제한 것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려고 하였지만, 이때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반박하며, 신청이 인용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이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됨과 동시에 A씨는 의뢰인에게 빌린 모든 대금을 반환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A씨가 의뢰인에게 빌린 금전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갚지 않으며,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려고 하였던 만큼, 소송만 청구하였다면, 모든 대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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