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시효중단확인의 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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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시효중단확인의 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
해결사례
상속

승소사례 – 시효중단확인의 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 

안정현 변호사

승소

서****

1. 사안의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전해 듣지 못했던 부모님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금전을 지급하라는 이행의 소송일 때가 있고, 이미 부모님을 상대로 10년 전에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었다고 하면서 기존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송일 때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채무가 상당히 높은 상태여서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바 있다면 해당 심판문도 증거로 제출하며 항변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인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소장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인정한 이후로 하급심 법원들 중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이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적극적 대처가 필요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에서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이 채무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을 시도할 실익이 있는 것이고 기존에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 법원에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상속인에 대한 강제집행(재산조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속인은 승계집행문 부여이의신청이나 청구이의 소송 등을 채권자의 부당한 집행을 막을 수 있지만, 언제 그와 같은 집행이 들어올지 계속 불안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상속포기사실이나 한정승인사실을 적극 알리며(단순승인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불필요한 후속절차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판결은 최근 진행하였던 사건으로, 채권자인 시중은행에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확인의 이익을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 각하를 하였던 판결입니다.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므로 확인의 소에서도 이를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이 인정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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