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향정)/기소유예] 비트코인으로 엑스터시 구입&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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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향정)/기소유예] 비트코인으로 엑스터시 구입&투약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

[마약류관리법(향정)/기소유예] 비트코인으로 엑스터시 구입&투약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구글을 이용하여 검색을 하던 중 마약을 판매하는 텔레그램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엑스터시(MDMA)를 문의 한 뒤 비트코인 전송하여 엑스터시를 6회 구입하였고, 이후 이를 모두 투약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상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엑스터시를 6회 구입하여 이를 모두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은 1회성 투약이 아니라 다회성 투약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의뢰인을 상습투약범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추적이 매우 어려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엑스터시을 구입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2️⃣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상습 투약범이 아님을 변론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상습투약범이 아니라는 사실과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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