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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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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12) 

송인욱 변호사

1. 형사소송법 제72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에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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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피의자 구속에 대하여는 제209조를 통해 제200조의 5 조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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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9조가 제72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기 대문에 구속영장 발부 전에 그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는지 불명한데,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이익 사실 진술권 등이 고지(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6 제1항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 참조) 되고,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8항 참조) 되기 때문에 따로 위 고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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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소송법 제209조를 통해 준용되는 제200조의 5 규정은 원칙적으로 체포 전에 하여야 하는 절차이므로 구속의 경우에도 구속영장 집행 전에 고지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다만 구속영장 발부 전의 변명 기회와는 달리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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