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여성 의뢰인은 작업실을 차리고 수제품을 만들어팔고 관련 수업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나타나 상담을 받더니 이후 수업을 신청하여 수강을 하면서 과도하게 연락을 하거나
원치 않는 선물을 편지와 함께 주고 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남성에게 선물을 돌려주며 연락을 하거나 수업 신청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전화와 문자, 편지를 보냈고
나중에는 수업 중인 의뢰인을 찾아와 난폭하게 수업을 방해하고 의뢰인을 겁주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에게도 전화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의뢰인은 남성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경과>
스토킹범죄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경찰에 잠정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과 이후 경찰 진술 입회에서 남성의 행위가 단순히 호의가 아니라,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만한 행위였다는 것을 단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보통 사교적인 의미에서 선물이나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겁을 먹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논리적,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 외에도
남성의 행위는 법적으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도 성립한다고 보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남성이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것도 알게 되어 해당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알려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활동에 따라 남성에게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 및 죄질이 나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은 기소하여 남성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판결문>
<마치며>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상담받으시고 법률 조언대로 진행을 하셔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에 법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낄만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돈을 빌리고 잠적한다든가, 기타 잘못을 저지르고 연락 등을 하지 않는다든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상황에 맞게 주장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밝혀야 하고,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고소를 하셔야 하거나,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분히 밝히시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해야하신다거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고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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