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당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경 약 10km 내에 동일한 식당을 개업한 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일한 식당을 개업한 자는 제3자(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고자 했지만, 오인철 변호사는 실질적인 식당 운영자가 양도인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결국 기존 식당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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