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작년초 신규점포 계약시 임대인이 약속한게 있어서, 그 말을 믿고 바닥권리금과 임대료를 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고, 이 점포가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서, 작년말 항의끝에 권리금 일부를 돌려받고, 일정기간 임대료 인하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임대인이 계약시 약속한건 지켜지지 않았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운영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곳을 폐업하고, 다른 곳 파트타임을 뛰어야 하나 고민중인데,, 소송에 대해서 하는 제 지인의 말이 계약만료기간은 내년 여름인데, 권리금과 임대료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을 경우 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품으면 소송을 질질 끌면서 남은 보증금도 몇년 있다가 돌려주게 되는 수가 있으니, 소송을 걸지말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저항할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 정산이 끝날 때까지 점포를 비워주지 않는 것이랑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혹은 근저당이 있는 이 점포에 가압류를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은 했지만, 임대인이 조정에 응해줄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고려해볼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