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비워주지 않거나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혹은 이 점포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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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비워주지 않거나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혹은 이 점포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작년초 신규점포 계약시 임대인이 약속한게 있어서, 그 말을 믿고 바닥권리금과 임대료를 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고, 이 점포가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서, 작년말 항의끝에 권리금 일부를 돌려받고, 일정기간 임대료 인하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임대인이 계약시 약속한건 지켜지지 않았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운영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곳을 폐업하고, 다른 곳 파트타임을 뛰어야 하나 고민중인데,, 소송에 대해서 하는 제 지인의 말이 계약만료기간은 내년 여름인데, 권리금과 임대료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을 경우 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품으면 소송을 질질 끌면서 남은 보증금도 몇년 있다가 돌려주게 되는 수가 있으니, 소송을 걸지말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저항할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 정산이 끝날 때까지 점포를 비워주지 않는 것이랑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혹은 근저당이 있는 이 점포에 가압류를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은 했지만, 임대인이 조정에 응해줄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고려해볼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0년 11월 3일 작성됨조회수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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