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 스타트업, 파산 신청 전 ‘이 통지’ 안 하면 대표가 책임질 수도 있다.
*스타트업 법인파산 관련 주요 내용은 엄건용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스타트업들이 자금난으로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파산 신청은 단순한 '법적 절차'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TIPS 프로그램에서는 ‘운영사(VC)’와의 투자계약상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표자 개인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TIPS 창업기업이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통지의무와 관련 조항, 그리고 통지 대상이 되는 주요 기관들을 살펴본다.
TIPS 프로그램이란?
TIPS 프로그램이란, 스타트업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고, VC(운영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고속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이다.
쉽게 말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된다.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스타트업은 6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하면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VC(운영사)는 3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처럼 TIPS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고 하기도 한다. 스타트업의 대표자는 "연구책임자"가 된다.
TIPS 프로그램의 유관 기관들은 누구인가?
TIPS 프로그램의 주요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데, 용어가 생소하므로 일부 설명을 남겨 놓는다.
창업기업 : 스타트업
운영사: VC·엔젤투자자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1) 스타트업은 "창업기업"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고,
(2)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대기업 등 투자자는 "운영사"가 되고,
(3) TIPS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세부적인 실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운영기관"인바, 현재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이를 맡고 있다.
(4) 한편 TIPS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TIPS 의 기획, 평가 등 일부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전문기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있고, 창업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창업진흥원"이 있다.
TIPS 프로그램의 유관 기관을 도식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IPS 지침 발췌 - TIPS 프로그램의 참여자들
만일 TIPS 프로그램에 창업기업으로 참가한 스타트업이 파산을 하게 되었다면,
이를 누구에게 통지해야 할까?
차근 차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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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운영사(VC)에게 파산 신청 사실 통지해야 하나?
운영사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운영기관이 선정한 기관이다.
운영사는 tips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25. 3. 기준 운영사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운영사 명단 - tips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운영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며, 멘토링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사와 창업기업의 관계는 <운영기업 투자, 보육 운영방안>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에서 주식매수청구권과 이해관계인의 책임을 다룬 적이 있는데, 운영사(VC)가 이해관계인(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 및 거짓보고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 만연히 투자계약서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파산을 하려면 운영사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할까?
창업기업 및 대표이사는 파산 등 회사 조직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최소 2주 전까지 서면으로 운영사(VC)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파산 예정 1일 전까지는 운영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보통주식 투자계약서 제9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대표이사(이해관계인)는 운영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지며, 이는 사실상 연대보증에 가까운 책임이다(제17조 제4호, 제5호).
또한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하였거나 파산 신청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
만일 파산 신청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투자자의 동의 없이 파산을 신청하였다면, 그 이해관계인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투자계약서 제17조 제4호, 제5호).
대표이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씌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단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회사가 투자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본인의 권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 회사가 투자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이해관계인도 회사와 함께 투자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창업기업은 운영기관(한국엔젤투자협회),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게 법인파산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하나?
운영기관은 tips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운영기관은 "한국엔젤투자협회"이며, 이 협회가 "운영사"를 선정한다(tips 지침 13면). 팁스 수행 결과보고 등의 사후관리도 운영기관의 업무에 속한다(tips 지침 14면).
한편 전문기관은 tips에 대힌 기획, 평가, 관리 등 중소벤처기업장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이고, 현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이를 맡고 있다.
전담기관은 창업기업을 tips 외에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른바 '연계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창업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다.
창업기업이 파산을 신청할 때, 운영사(VC) 외에 한국엔젤투자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에게 통지 의무를 부담할까? TIPS 지침에 따르면, 주관연구개발기관(창업기업)은 파산 등 문제 발생시 전문기관, 운영기관, 전담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TIPS 지침 제16면). 그런데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지는 다소 의문이나, TIPS 관련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운영사의 운영기관에 대한 통지의무 ?
한편, TIPS 지침 상으로, 운영사는 팁스를 수행 중인 창업기업이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일 때에는 운영기관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TIPS 지침 119면], 따라서 운영사는 운영기관에게 통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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