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여직원을 조롱하기 위한 ‘합성 이미지’가 유포되고, 일부 남성 직원들이 이를 공유하며 조롱성 대화를 주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디지털 조롱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남겼습니다.
해당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인물, 장소, 배경 등은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동료 남성 직원들과 별도로 운영되던 단체채팅방에서 자신의 합성 이미지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합성된 사진은 A씨의 얼굴을 연예인 몸에 합성한 조잡한 이미지로, 외모를 희화화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온 채팅방에서는 “얘 오늘 립스틱 과하다”, “합성보다 실물이 더 재미없다”는 식의 조롱이 이어졌고, 한 직원은 ‘XX가 자기관리 안 한다’며 농담처럼 평가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은 부서 남직원들끼리만 공유되던 비공식 채팅방이었지만, 이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를 캡처해 A씨에게 전달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엔 충격으로 며칠을 병가 내고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여성 직원들의 지지를 얻어 결국 정식으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했고, 법적 대응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처음엔 “개인 간 농담 수준”이라며 사건 축소를 시도했지만, A씨가 확보한 채팅 캡처와 합성 이미지 파일, 대화 시점 기록 등이 구체적이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은 문제의 단톡방 참여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가해 직원들은 “장난이었다”, “실제로 퍼뜨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률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성립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업무시간 중 직장 내에서 발생했고, 단톡방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이었던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을 넘어 반복적, 조직적 조롱으로 볼 수 있다며 참여자 4명 전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행과 피해자 보호 조치 미비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여성가족부의 경고 조치가 함께 내려졌습니다.A씨는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사건 이후 회사를 퇴사하고, 국가기관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건 침묵과 비웃음”이라며 “더 이상 아무 일 없던 듯 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대화창 속 ‘농담’도 충분히 타인을 해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합성 이미지나 조롱 메시지가 비공식 채널이라고 해서 면책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내 단톡방에서 유포된 합성 이미지와 조롱 메시지는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언어와 이미지를 통한 모욕은 ‘장난’이 아닌 ‘범죄’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직장 내에선 더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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