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영장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수사기관의 구속이라면 판사)이 서명 날인해야 하는데,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기명날인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의 2 참조).
2.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5조 제2항 내지 제3항 참조). 그 밖에도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의 구속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46조).
3. 구속영장의 유효기간(구속해 둘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영장 집행행위가 가능한 기간을 의미함)은 원칙적으로 발부 일로부터 7일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보다 장기(형사소송규칙 제178조)로 정할 수 있고,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2조).
4. 위와 같이 작성된 구속영장은 집행 절차를 거쳐 실행되는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1조 제1항 참조) 하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1조의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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