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별거한 지 10년이 되어, 외도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최초 청구 금액을 넘는 내용으로
빠르게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10년전 별거를 시작하여 최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간 남편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까지 상간녀와의 관계를 공공연히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오랜기간 별거를 하고 교류가 없었다면 그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10여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받은 것 외에는 사실상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집을 나간 이후,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남편이 10여년 전, 별거를 시작한 이유는 남편의 외도 때문이며 현재도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음을 밝혔으며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의도적으로 상간녀에게 이전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오래 전 있었던 일이며 상간녀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남편과의 조정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안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천만원 상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안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를 받아들여 소제기 이후 빠른 시간안에 의뢰인께서 원하였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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