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다수 이끌어냈습니다.
신중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디스코드, 오픈채팅방 등 단체 채팅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싸움이나 오해로 끝나지 않고,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라는 새로운 학교폭력의 형태로 법적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단톡방에서의 욕설, 따돌림, 비하, 험담 등이 반복될 경우,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사이버폭력으로 간주되며 학폭위 조치 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 단톡방 괴롭힘이 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 그리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순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시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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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괴롭힘 으로 고민되시나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괴롭힘이란? 사이버불링도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사이버불링'은 사이버(cyber) + 불링(bullying)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표적인 단톡방 괴롭힘 사례 :
반복적인 욕설, 조롱, 비하
무시하거나 따돌리기,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는 행위
초대했다가 내보내기를 반복해 괴롭히는 행위
모욕적인 이미지, 짤 공유
특정 학생에 대한 험담이나 루머 유포
이처럼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 없이도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괴롭힘은 사이버폭력으로 간주되며,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경우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학폭위 조치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에 따르면, 단톡방에서 친구를 질책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사이버불링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미해 보이는 행동도 정황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톡방이라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법적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사이버 따돌림의 피해학생은 우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뒤,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학교에 신고 -> 2. 전담조사관이 나오면 피해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및 당시 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 3. 전담기구에서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할지 여부 결정 -> 4. 학폭위 회부되면 적극적인 대응 필요(의견서 제출 및 학폭위 참석해서 진술)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 단톡방 대화 캡처, 녹화, 저장 등으로 괴롭힘 내용 기록
✔ 학교 또는 교육청에 신고 가능
– 담임교사, 학교장, 학폭 신고센터, 경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 가능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변호사와 상담
–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 단톡방 괴롭힘도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고, 신속히 신고하세요
가해학생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가해학생은 실제 단톡방 따돌림 즉, 사이버 따돌림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대응방법이 나누어집니다.
✔ 사이버 따돌림을 한 경우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최대한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며,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학교폭력 관련 교육 이수증, 학교생활기록부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고,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높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어필하며 '3호 이하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에 출석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 사이버 따돌림을 하지 않은 경우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게시한 글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과 싸우는 것을 중재하였다'거나 '피해학생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거나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보낸 적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숧해야 '학교폭력 아님', '조치사항 없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톡방 괴롭힘,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단톡방 괴롭힘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니라, 학폭위 조치, 형사처벌, 학생부 기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측이라면
✔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거나 정당한 의사표현이 오해받은 경우
✔ 진술 대응, 증거 제출, 학폭위에서의 방어 전략이 필요함
✅ 피해학생 측이라면
✔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기에,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어필
✔ 변호사 조력을 통해 법적 보호 및 정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
✔ 학폭위 대응, 학생부 기재 여부,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등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전략 수립 필요
📌 단톡방 괴롭힘도 ‘학교폭력’입니다. 처음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학생의 권리를 지키고, 기록과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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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단톡방 괴롭힘도 학교폭력인가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