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펜션에 놀러갔다가 같은 펜션에 투숙하는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러 간 틈을 타 피해자의 객실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들만이 있는 방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원만한 합의 절차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내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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