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주식양도대금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 절차에서 법원은 피고가 미지급된 주식양도대금과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하여 의뢰인은 주식양도대금과 소송비용 등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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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주식양도대금] 민사소송으로 미지급된 주식양도대금을 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