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결혼 전에 ‘반반 하자’는 약속을 계약서로 작성했더라도, 이혼소송에서 그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은 이전 글(바로 가기)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후 부부싸움 중 작성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부부싸움 중 작성한 각서, 효력 있을까?
사연 속 남편은 술값을 냈다는 이유로 혼나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 벌금 50만 원’, ‘생활비 미입금 시 월급 전액 벌금’ 같은 약속을 적은 각서를 여러 차례 작성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람을 피우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각서 대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강제 집행이 어려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로 이행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처럼 법률상 강제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내용이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임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 예를 들어 ‘전 재산을 벌금으로 낸다’ 같은 내용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민법 제103조) 으로 간주되어 무효입니다.법원이 실제 무효로 판단한 사례도 존재
예컨대, 결혼 초기에 남편의 외도로 아내가 작성하게 만든 공증 각서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례)
정리하자면, 부부싸움 중 감정적으로 작성된 각서는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불공정하면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증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협의이혼 전 작성한 각서나 합의서는 효력 있을까?
만약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한 약속을 미리 각서로 작성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Case 1: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이혼 전,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해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 대법원 2016.1.25. 결정(2015스451) 참조
✅ Case 2: 협의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재산 분할 내용을 문서로 정했다면
실제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을 때만 유효합니다.
→ 단, 이혼이 실제로 성립되지 않거나, 소송으로 이혼하게 되면 이 합의는 조건 불성취로 무효입니다.
→ 대법원 2003.8.19. 판결(2001다14061) 참조
📌 결론 정리
부부싸움 중 작성된 각서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이 성립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사전에 쓴 재산 관련 각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반반결혼’이 유행하는 요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엑셀이혼(이혼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헤어지는 방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관련해 복잡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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