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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위자료 최대 9억 보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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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위자료 최대 9억 보상' 길 열려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인 기업범죄로 사람이 숨진 경우

해당 기업은 피해자에게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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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해 24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인정해 온 위자료 금액은 현실에 맞지 않을 정도로 낮아 고의적인 기업 범죄로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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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정해

기존의 위자료 범위를 넘는 일종의 '징벌적' 개념을 가미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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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행위 유형을 4가지로 나눠 3단계의 산정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 액수를 마련하고,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준 금액을 2배로 늘립니다.

이후 참작해야 할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다면 기준액의 최대 50%를 증액 또는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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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단계 기준 금액은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시 1억원 ​

△대형 재난사고 사망시 2억원 △소비자·일반 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시 3억원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행위 5000만원 등으로 정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 금액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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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중인자는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수단·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이익 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일반인이 상당한 신뢰를 했던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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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추락이나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에서는 고의적 범죄로 인한 사고,

부실 설계나 시공·제작, 관리·감독에 중대한 주의의무나 안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이 운영·시공업체 등과 결탁한 경우 위자료가 가중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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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허위사실, 악의적·영리적 목적, 인지도·신뢰도·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등입니다.

직업·사회적 지위의 박탈·현저한 저하 등 명예·신용의 훼손이나 피해가 큰 경우도 중대 피해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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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3단계는 일반 증액사유나 감액사유를 반영해 50% 범위내에서 다시 증액하거나 줄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0% 범위를 초과해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가중·감경사유는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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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경우 기준 금액은 3억원, 특별가중 금액은 6억원이 되고,

여기에 일반 증액사유를 고려해 50% 범위에서 증액하면 최대 9억원까지 위자료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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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러한 방안을 공지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자료 책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12월까지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해 판사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주요 사항을 발췌해 외부에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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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새 위자료 산정방안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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