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공동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은 평소 피상속인을 부양하여 온 막내아들에게 피상속인 소유의 일부 부동산을 주겠다는 말을 자주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일 전에 일부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는 형과 누나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제시한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날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이 적법하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증여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① 원고가 제시한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날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이 적법하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당시 피상속인의 의무기록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상속인의 적법하게 증여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② 피고들이 유류분을 주장하여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부동산 지분에서 피고들의 유류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다른 부동산(적극재산)을 원고와 피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되면 피고들의 순상속분액이 피고들의 유류분가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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