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父)이고, 피고는 부친의 2남 4녀의 자녀들 중 차남입니다.
부친은 부친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차남인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부친이 작성하여 준 위 증여증서에 기하여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한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부친은 차남인 피고가 증여증서를 위조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원고 몰래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증여증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여증서를 등기소에 제시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지 여부
② 해당 증여증서가 위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남인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증여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그 등기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는데,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시한 증여증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증여증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고 보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② 해당 증여증서가 작성될 당시 차남인 피고가 부친인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증여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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