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부친인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는데,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피고가 예전에 피상속인과 한 혼인신고가 무효임이 밝혀져 원고들이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분할받은 상속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이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안에서 혼인무효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당사자적격의 흠결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혼인신고가 이루어져 가족관계등록부에 적법한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고, 혼인의 무효가 확인되지 않고 상황에서 혼인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선결문제로 먼저 혼인무효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①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이 확정되어 피고 명의로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지만, 피상속인과 피고와의 혼인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이미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당사자적격의 흠결로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② 혼인의 무효가 확인되지 않고 상황에서 혼인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선결문제로 먼저 혼인무효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위 혼인무효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혼인무효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선결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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