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 명의로 해둔 아파트에 대하여 아내 사망 이후 자녀들을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사건
남편이 아내 명의로 해둔 아파트에 대하여 아내 사망 이후 자녀들을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남편이 아내 명의로 해둔 아파트에 대하여 아내 사망 이후 자녀들을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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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남편)이고,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공동상속인들입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5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상대방들을 낳았고,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함께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하였는데, 피상속인 명의의 아파트도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노력하여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해 둔 아파트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청구인은 우선 청구인 명의로 상속을 하고, 나중에 자녀들인 상대방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였지만 상대방들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받겠다고 고집을 피워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들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과 50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노력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까지 약 16년 동안 병원 등에서 병원치료를 받는 동안 배우자인 청구인이 모든 병원비와 약값 등을 부담하고 피상속인을 간병한 경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노력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함께 노력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있다는 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까지 약 16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병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병원비 및 약값, 피상속인의 용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여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약 35%, 상대방들이 각 21%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채권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심판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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