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과 사망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피고들은 피상속인과 재혼한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원고를 낳은 이후 재혼배우자와 사이에서 피고2와 피고3을 낳아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신고하였고, 이후 전처가 사망하고, 피고인 재혼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유언공증을 하였다가, 배우자에게 유증하기로 한 아파트는 배우자에게 생전증여를 하고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증을 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증여한 아파트에 대하여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일부 부동산을 원고가 분할받는 것으로 하여 원고의 순상속액분으로 보아 유류분부족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①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피고1에게 유증하는 것으로 유언공증을 하였다가 생전에 미리 증여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위,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재산을 일군 경위, 배우자의 노후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과 같이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②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일부 부동산은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원고가 단독으로 분할받아야 하는 재산으로 보이지만,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 원고가 분할받을 위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들이 분할받는 것으로 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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