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부친인 피상속인의 장녀이고,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피고의 모친)와 차녀이고, 원고들과 피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피상속인이 남긴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장녀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5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들은 위 아파트에 대한 모친과 차녀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장녀인 피고에게 먕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의 모친과 차녀의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장녀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기로 한 것을 모친과 차녀가 자신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장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원고들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들과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장녀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한 바 있으나, 이후 해당 아파트에서는 모친인 원고가 거주하여 오면서 등기권리증을 모친이 보관하여 왔고, 해당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들과 피고가 함께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장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② 다만 원고들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1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③ 이에 재판부에서는 명의신탁이나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문제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들과 피고가 가족관계인 점, 피고가 모친의 의사를 존중할 의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친인 원고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게 될 경우 이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의 35% 정도를 차녀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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