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딸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피상속인이 딸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딸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은 생전에 피상속인을 잘 보살펴 온 딸들인 3명의 피고들에게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각 1/3지분씩 증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에서 딸들인 피고들의 계좌로 일부 금액을 이체하여, 피고들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병하는데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과 피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이체한 금액을 모두 증여로 보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을 부양하고, 간병한 대가로 3명의 딸들에게 각 1/3지분씩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자신을 부양하고 간병하는데 사용하라는 의미로 딸들에게 이체한 금원을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③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금융재산을 이 사건 유류분소송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분할받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을 때 3명의 딸들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병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위 딸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딸들의 부양이나 간병의 대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딸들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딸들인 피고들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대부분 딸들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병하는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금융재산과 피상속인 소유의 차량은 생전증여를 받지 못한 배우자(원고)와 2명의 딸들이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이므로, 배우자인 원고와 2명의 딸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